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8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전담사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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