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7조 (감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비위·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탐문·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소환 또는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조사할 수 있고, 출·퇴근점검, 보안점검은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상시사무감사는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이 검찰정보시스템에서 특정업무에 대한 전산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거나 감찰1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은 상시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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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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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