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7조 (감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복무감사는 비위·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탐문·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소환 또는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조사할 수 있고, 출·퇴근점검, 보안점검은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상시사무감사는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이 검찰정보시스템에서 특정업무에 대한 전산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거나 감찰1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은 상시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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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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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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