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9조 (훈령·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각 부·과의 장은 검찰업무와 관련된 훈령·예규·지침·기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할 때에는 그 시행문서 1부를 감찰2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각 부·과 및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반장은 감찰2과장에게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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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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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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