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반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검찰총장 복무방침의 실천상황에 대한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활동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를 통해 직무수행상 과오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적함과 아울러 관계자의 진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긴급, 중대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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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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