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4조 (자체감사의 실시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매년 통합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사정, 감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정기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복무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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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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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