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1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 명단2. 감사대상기관 개황 : 간부명단, 관할 및 청규모3. 감사결과 총평4.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5. 감사대상기관의 우수업무사례·수범직원 또는 애로 및 건의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와 지적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계속 점검할 수 있다.
③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중대 또는 상당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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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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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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