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2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검찰총장의 복무방침 및 특별지시사항, 감사의 특징에 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간부 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②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 또는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청 또는 조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1. 수감대상 수사기록(사전비치기록목록 포함),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4.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열람, 봉인 또는 보관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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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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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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