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 분석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부장은 매년도 통합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검찰총장에게 당해연도 감사결과 분석보고를 하고, 그 분석 자료집을 제작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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