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검찰총장이 실시하는 통합사무감사의 감사반장은 감찰부장이 담당하고, 수사분야 감사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로, 일반 행정사무분야 감사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4급 또는 5급이상 검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사무 감사반원을 6급 또는 7급 검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고등검찰청검사장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통합사무감사의 감사반장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수사사무의 감사반원은 그 소속 검사로, 일반행정사무의 감사반원은 그 소속 4급 내지 7급 검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의 감사반장 및 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효율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복무감사의 감사반장은 5급 또는 6급 검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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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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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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