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9조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은 업무관련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 후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은 업무관련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 후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장은 개선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찰2과장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