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9조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은 업무관련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 후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장은 개선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찰2과장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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