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5조 (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부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말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감사의 기본방침2. 감사대상기관3. 감사사항4. 감사실시기관 및 감사반 편성5. 감사대상기관의 조치사항6. 감사실시기관의 이행사항7. 기타 행정사항
감찰부장은 전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하 ‘감찰2과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통합사무감사 업무를 위임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따른 해당 고등검찰청의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2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고등검찰청의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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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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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