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2조 (현장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기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기관에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방문을 요청받은 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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