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0조 (성별영향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총괄·조정 부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한다.
②「성별영향평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매년 1월 말까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성과계획서의 단위과제 사업수의 10%를 초과하여 대상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과제가 확정된 경우에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매년 2월 말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한다.
④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의 운영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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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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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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