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정책기획관. 다만 위원회 상정안건에 따라 관련 업무 국장급을 내부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는 정책기획관만 산입한다.2. 위촉위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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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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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