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정책기획관. 다만 위원회 상정안건에 따라 관련 업무 국장급을 내부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는 정책기획관만 산입한다.2. 위촉위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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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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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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