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5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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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양성평등기본법」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분야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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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양성평등기본법」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분야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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