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4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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