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제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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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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