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제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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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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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