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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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제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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