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촉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⑦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논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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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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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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