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촉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논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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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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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