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1조 (성인지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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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담당자는 사업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 성별 수혜 구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탈 빈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성평등을 간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담당자는 사업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 성별 수혜 구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탈 빈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성평등을 간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는 성별 수혜 분석 등에 따라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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