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4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