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4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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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해촉제9조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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