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4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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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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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