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1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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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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