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3조 (성인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