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주류화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