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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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주류화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주류화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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