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분과와 성희롱·성폭력근절분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내부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③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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