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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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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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