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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