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6조 (양성평등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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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성주류화 정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등을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양성평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성주류화 정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등을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양성평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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