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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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의장이 참석할 위원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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