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의장이 참석할 위원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