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6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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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지원·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배포 등 안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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