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6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지원·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배포 등 안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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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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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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