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8조 (양성평등 주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에 소속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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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성인지 교육제24조 ·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5조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제26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제27조 · 지역 확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양성평등 주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