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8조 (양성평등 주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에 소속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에 소속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