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9조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0-12-24 · 시행 2020-12-2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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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의 비공개제11조 협조요청제12조 현장방문제13조 비밀유지의무 등제14조 수당 등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양성평등협의회의 설치제17조 협의회의 구성제18조 협의회의 회의제19조 운영세칙제2조 정의제20조 성별영향평가 등제21조 성인지 예산제22조 성인지 통계제23조 성인지 교육제24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5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제26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제27조 지역 확산제28조 양성평등 주간 등제29조 포상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제4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7조 위원회의 회의제8조 해촉제9조 분과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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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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