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2조 (성인지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통계 생산 담당 부서에 정책분야별 성인지 통계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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