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7조 (지역 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을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에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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