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 부서의 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 부서의 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