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 부서의 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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