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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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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