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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0조 · 시험위원 등의 제척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② 시험 응시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등의 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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