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0조 (시험위원 등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
②시험 응시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등의 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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