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등급을 결정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를 준용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31조 ·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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