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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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등급을 결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등급을 결정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를 준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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