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자의 성적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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