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등의 장은 응시자의 응시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1. 5등급 이하 : 컴퓨터 방식(CBT)2. 6등급 : 인터뷰 방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해당 시험의 감독을 위해 공단등의 장이 지정한 1인(이하 "시험 감독위원"이라 한다)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과 응시자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2. 시험 감독위원은 컴퓨터, 헤드셋 등 시험에 사용될 장비의 사용방법 및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을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3. 시험시간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4.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녹음된 자료의 보안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5.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중 영상처리장치(CCTV)를 사용하여 감독하는 등 응시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과 응시자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2. 6등급 시험을 위해 공단등의 장이 지정한 1인(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은 시험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해당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3.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사항 외의 대화 및 시험 채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4. 면접위원은 면접 종료 후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시험 녹음파일을 전송하거나 시험 감독위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4조 · 시험의 실시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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