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4조 (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응시자의 응시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1. 5등급 이하 : 컴퓨터 방식(CBT)2. 6등급 : 인터뷰 방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해당 시험의 감독을 위해 공단등의 장이 지정한 1인(이하 "시험 감독위원"이라 한다)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과 응시자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2. 시험 감독위원은 컴퓨터, 헤드셋 등 시험에 사용될 장비의 사용방법 및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을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3. 시험시간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4.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녹음된 자료의 보안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5.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중 영상처리장치(CCTV)를 사용하여 감독하는 등 응시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과 응시자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2. 6등급 시험을 위해 공단등의 장이 지정한 1인(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은 시험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해당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3.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사항 외의 대화 및 시험 채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4. 면접위원은 면접 종료 후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시험 녹음파일을 전송하거나 시험 감독위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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