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4조 (시험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기시험 : 공단 또는 평가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에서 공고한 연간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2. 임시시험 : 공단등이 항공운송사업자 등 시험 수요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시험3. 특별시험 :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등에서 진행하는 시험
②공단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정기시험 일정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단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른 정기시험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정기시험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공단등의 장은 임시시험 요청을 받은 경우 정기시험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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