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기시험 : 공단 또는 평가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에서 공고한 연간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2. 임시시험 : 공단등이 항공운송사업자 등 시험 수요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시험3. 특별시험 :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등에서 진행하는 시험② 공단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정기시험 일정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공단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른 정기시험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정기시험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공단등의 장은 임시시험 요청을 받은 경우 정기시험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4조 · 시험 계획의 수립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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