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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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장2. 평가기관의 장 또는 그 지정대리인3. 평가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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