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장2. 평가기관의 장 또는 그 지정대리인3. 평가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4조 · 위원회의 구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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