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6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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