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등의 장은 응시원서의 접수,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ㆍ채점ㆍ결과 통보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평가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단등의 및 평가업무장은 부정행위 방지 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0조 · 평가업무 관리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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