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0조 (평가업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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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의 장은 응시원서의 접수,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ㆍ채점ㆍ결과 통보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평가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응시원서의 접수,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ㆍ채점ㆍ결과 통보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평가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등의 및 평가업무장은 부정행위 방지 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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