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2. 평가기관별 평가편차 최소화 방안3. 평가문제의 변별력 등 적정성4. 그 밖에 시험관리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5조 · 기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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