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2. 평가기관별 평가편차 최소화 방안3. 평가문제의 변별력 등 적정성4. 그 밖에 시험관리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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