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8조 (정보공개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등의 장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시험결과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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