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3조 (시험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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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관리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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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관리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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