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6조 (채점 및 등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인력 중 항공전문가 1인과 영어전문가 1인(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인력 중 항공전문가 1인과 영어전문가 1인(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 시험의 경우, 각 평가위원은 별표 2에 따라 6개 항목(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영역별 등급을 산출하고,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최종 등급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급 산출 시 평가위원별로 최종 등급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평가인력(최소 1명)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의 경우, 평가위원은 6개 항목(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에 대한 채점은 만족(S; Satisfactory) 또는 불만족(U; Unsatisfactory)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이 모든 항목을 만족(S) 으로 평가한 경우 6등급으로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