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인력 중 항공전문가 1인과 영어전문가 1인(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 시험의 경우, 각 평가위원은 별표 2에 따라 6개 항목(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영역별 등급을 산출하고,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최종 등급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급 산출 시 평가위원별로 최종 등급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평가인력(최소 1명)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의 경우, 평가위원은 6개 항목(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에 대한 채점은 만족(S; Satisfactory) 또는 불만족(U; Unsatisfactory)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이 모든 항목을 만족(S) 으로 평가한 경우 6등급으로 판정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6조 · 채점 및 등급결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