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2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제인력 또는 공단등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은 보관중인 시험문제를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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