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제인력 또는 공단등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공단등의 장은 보관중인 시험문제를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2조 · 시험문제의 출제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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