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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3조 · 적용범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법 제135조제7항 및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영 제26조제8항 및 규칙 제3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어 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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