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법 제135조제7항 및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영 제26조제8항 및 규칙 제3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어 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3조 · 적용범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