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9조 (시험결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응시자가 통보된 시험 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 발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최초 채점을 수행한 평가위원 중 1명과 해당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평가인력 1명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 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 채점결과와 최초 채점결과를 비교하여 상위 채점 결과를 최종결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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