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등의 장은 응시자가 통보된 시험 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 발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최초 채점을 수행한 평가위원 중 1명과 해당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평가인력 1명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 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 채점결과와 최초 채점결과를 비교하여 상위 채점 결과를 최종결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9조 · 시험결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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