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1조 (시험위원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필기 심사를 수행하여 합격한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은 시험위원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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